대관안내

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회관 이용안내

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

제10조(대관료의 납부와 감면)
①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. 단,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: 전액
2.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허가 받은 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: 전액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행사 : 사용료의 1/2

대회의실 [501호]

수용인원 60명
현수막사이즈 전면 : 655*70(스크린 앞 부착), 355*60(스크린 뒤 부착)
측면 : 680*80
※측면 680*80을 권장합니다.
기타사항 1회(1시간) : 30,000원

소회의실 [305호]

수용인원 18~22명
현수막사이즈 전면 : 500*70(스크린 앞 부착), 300*50(스크린 뒤 부착)
후면 : 500*70
※전·후면 500*70을 권장합니다.
기타사항 1회(1시간) : 10,000원

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회관 회의실 대관료 기준

[별표 1] 시설 대관료 기준(제 10조 제 1항 관련)

구분 기준 요금 비고
1. 기본시설
가. 대회의실
나. 소회의실, 기타
1회 (1시간)
1회 (1시간)
30,000원
10,000원
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금
20% 가산징수한다.
2. 냉·난방(전기료)
가. 대회의실(60명 수용)
나. 소회의실(18-22명 수용)
1회 (1시간)
1회 (1시간)
20,000원
10,000원
매시간 초과시 기준 요금
50% 가산징수한다.

회의실 현수막 사이즈

대회의실(5층) 전면 : 655*70(스크린 앞 부착), 355*60(스크린 뒤 부착)
측면 : 680*80
※측면 680*80을 권장합니다.
소회의실(3층) 전면 : 500*70(스크린 앞 부착), 300*50(스크린 뒤 부착)
후면 : 500*70
※전·후면 500*70을 권장합니다.

※ 현수막 설치 시 양면테이프, 압정 절대 사용 불가(흔적이 남는 접착류, 못 등 모두 사용을 금지합니다.)

※대관신청은 회원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