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
본 협의회는
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
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사회복지사업과
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
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
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